정화작업 덜 된 옛 미군기지 매각‥법원 "국가가 현산에 9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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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미군기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매각한 국가가 땅을 산 HDC현대산업개발에 9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현대산업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낸 93억 4천600만여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의정부시 명령에 따라 오염물질 정화 사업을 진행했고 이후 조사와 정화, 검증에 든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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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미군기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매각한 국가가 땅을 산 HDC현대산업개발에 9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현대산업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낸 93억 4천600만여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토지를 인도했고 이는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 이행"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은 오염물질이 정화됐다는 국가 선행 검증 결과를 신뢰하고 매매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이 사건 부지는 지하 깊은 곳이 오염돼 현대산업개발이 인지하기도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현대산업개발은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위해 국가로부터 의정부시의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를 445억여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토양정밀조사를 벌였는데, 우려 기준을 넘는 불소와 아연이 검출돼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의정부시 명령에 따라 오염물질 정화 사업을 진행했고 이후 조사와 정화, 검증에 든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국가는 "토지를 반환받으며 오염조사와 정화를 충실히 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021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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