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깎아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하도급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하도급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하여,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여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늬가 똑같은데?…김호중 ‘외투’로 갈아입은 매니저
- 2천만원에 日부부 살해…20대 한국인 ‘살인’ 혐의 추가
-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끝내 ‘없던 일’ 되지 못한 그날 밤[그해 오늘]
- 女 후배 얼굴에 다른 몸을…서울대 ‘N번방’ 터졌다
- 대중 기만한 죄…김호중, 방송 퇴출에 위약금 폭탄 맞을 판
- 한달 40만원으로 역세권에?…공공임대주택 가보니[르포]
- ‘94억’ 한남더힐, 빚 없이 사들인 1998년생…2030 초고가 매입 는다
- 베트남 간 20대 한국인, 15세 소녀와 성매매…“7만원에 합의”
- '윤후 아빠' 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 '선재 업고 튀어' 이철우 "정준영 단톡방 멤버 아냐…강경 대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