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로 주고받던 검역 정보, 시스템 연계해 신속하게 공유한다

천선휴 기자 2024. 5. 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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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그동안 팩스로 주고받아야 했던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된 검역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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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수집·제공 정보 범위 구체화
질병관리청. ⓒ News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팩스로 주고받아야 했던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된 검역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검역대상자의 입국 정보, 건강 상태, 예방접종 실시 내역 및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종전에는 검역소가 팩스 등으로 보건소에 감염 의심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해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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