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모의 치과 의사와 딸, 욕조서 살해됐지만 죽인 사람은 없다
- 이상민 "母 호적에 안올라 있어…친동생 있었다" 출생 비밀 알고 충격
- 하정우 "조카 이름 '김일성' 추천해 탈락…나도 50세 전엔 결혼하고파" [N인터뷰]
- 이은지 "母, 주사기 보고 내가 마약하는 줄 알아"
- "3000억대 새만금 사업…" 박세리, 父 고소 왜 했나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여기 산다"…난리난 아파트 커뮤니티
- 서효림 "20대때 지인에 사기당해 전재산 날렸다…통장 잔고 0 경험"
- 최현우 "로또 1등 맞혔다"…고소당할 뻔한 일화 공개
- 남편 몰래 대부업체·사채 손댄 사연…'결혼지옥'
- "숨겨둔 딸?" 한채영 남편, 결혼 전 '돌싱 논란' 사진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