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 통합 저의" vs "말한 적 없다"…군산·김제시 이번엔 '새만금 원탁 싸움'

박기홍 기자(=전북) 2024. 5. 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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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과 특별자치단체 설치 등을 놓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와 김제시가 이번에는 '전북 재도약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장외 싸움에 나섰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이어 "군산에서는 무조건 (새만금특별지자체로)통합만 하자고 한다"며 "김제시는 통합보다 관할권 결정이 우선이다. (새로 생긴 토지의) 번지수부터 붙이고 통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군산시를 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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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서 전·현직 단체장 설전

새만금 관할권과 특별자치단체 설치 등을 놓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와 김제시가 이번에는 '전북 재도약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장외 싸움에 나섰다.

전북재도약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애향본부가 주관해 20일 오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에서는 전북발전을 위한 지역간 통합 문제가 제기되며 참석자들이 잇따라 발언에 나서는 등 후끈 달아올랐다.

이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제시를 대신해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한 차례 설전을 주고받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20일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먼저 발언을 자청해 "새만금을 놓고 군산과 김제가 왜 싸움만 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오해를 풀어야 하겠다"며 "갈등은 있었지만 새만금사업에 한번도 지장을 준 적은 없다. 역대 정권의 관심 부족과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을 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이어 "군산에서는 무조건 (새만금특별지자체로)통합만 하자고 한다"며 "김제시는 통합보다 관할권 결정이 우선이다. (새로 생긴 토지의) 번지수부터 붙이고 통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군산시를 조준했다.

이건식 전 시장은 또 "군산시의 통합론에는 '흡수통합'의 저의가 숨어 있다"며 "인구가 많은 군산시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김제시가 통합하면 김제시는 흡수통합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새만금 관할권 결정과 관련해 2013년 대법원 판결과 2015년 행안부의 중분위 결정 이후 9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매립대상 지역(291㎢)의 10%만 관할이 결정된 상태"라며 "아직도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20일 원탁회의에서 새만금과 관련해 김제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
그러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곧바로 마이크를 잡고 "군산시가 먼저 김제시와 통합하자고 한 적이 없다"며 "전북자치도에서 통합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사업의 준공연도는 2050년으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당초에 군산권은 산업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농업지역으로 시작했다"며 "나중에 이것이 (복합개발의) 3대 7로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내 '스마트 수변도시' 역시 원래 계획에 없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수변도시를 들고 나온 것"이라며 "수변도시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고 관할권 다툼이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김제시 자료를 보면 해상경계선 면적비율이 군산시는 71.1%인 반면에 김제시는 13.2%로 나온다"며 "이를 토대로 할 때 관할권 결정면적은 김제시(334ha)의 경우 훨씬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또 "원래 신항만 사업은 새만금사업과 별도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해수부가 수심이 깊은 곳이 어디냐를 찾아서 군산항 외에 항만 건설로 추진한 사업이지 새만금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새만금 신항만과 관련해 "한국의 노테르담 항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1991년 11월에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사업 추진 20년 만인 2010년 4월에 세계 최장의 33km 방조제가 준공된 이후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영토싸움이 본격화했다.

지금은 전체 매립대상의 10%인 29.1㎢만 관할권이 결정된 상태로 시·군별 관할권 면적은 군산시 810ha에 김제시 334ha, 부안군 1062ha 등이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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