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 변화 없어…수용하는 것도 방법"

이지현 기자 2024. 5. 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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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선진국일수록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히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 드리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을 과감하게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안 의원은 "이탈표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만약 다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올 경우 소신껏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민주당 의원들께 저희들이 이탈표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신에 따라 던진 것이니 이탈표라고 부르기보다는 소신투표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108명밖에 되지 않는 22대 국회에서는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경우, 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됩니다.

현재 여권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김웅 의원 등이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웅 의원과 안철수 의원 외에는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이탈표는 그 외에는 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경태 의원도 사실은 처음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가 의원총회에서 제가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나서는 다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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