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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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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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나고,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취임 이후 열 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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