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시를 새 도시로"…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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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 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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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시가 지난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 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해운대1, 2(300㎡, 97년 준공) ▷화명2(145만㎡, 2002년 준공) ▷만덕·화명·금곡 일대(240만㎡, 85~96년 준공) ▷다대 일대(130만㎡, 85~96년 준공) ▷개금·학장·주례 일대(120만㎡, 87~99년 준공) 등이다.
시는 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시청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각각 오전 10시, 오후 2시에 나눠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토연구원의 특별법에 대한 법령 및 방침에 대한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 ▷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시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사업 정책에 반영하고, 국토부와 사업 대상 타 지자체 등과 협의해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부산의 향후 100년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대역사에 시민과 공공이 함께 첫발을 딛게 될 것"이라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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