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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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지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이날 시행일부터 6개월 내인 오는 11월 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면 2022년 9월 제도 시행일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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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 대출은 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이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됐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까지 확대됐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지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이날 시행일부터 6개월 내인 오는 11월 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면 2022년 9월 제도 시행일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조준희 건보공단 자격부과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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