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美루즈벨트, 635건 거부권에도 탄핵 거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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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언급하는 야권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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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 11번 써…헌법에 보장"
"야당 일방 독주 대항하는 최소한의 방어권…수사 결과 지켜봐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언급하는 야권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정부에서도 거부를 당했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으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이라도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 시 국민의힘 내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단일대오에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며 "지극히 일부 의원들이 개별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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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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