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로 보내던 감염병 의심 정보, 시스템 통해 신속 전달

구무서 기자 2024. 5. 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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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개정된 검역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검역 대상자의 입국 정보, 건강 상태, 예방접종 실시 내역 및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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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기존엔 팩스로 보건소에 정보 전달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
[인천=뉴시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023년 5월8일 오후 인천공항검역소에서 검역 과정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3.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개정된 검역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검역 대상자의 입국 정보, 건강 상태, 예방접종 실시 내역 및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검역소가 팩스 등으로 보건소에 감염 의심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검역소와 지자체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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