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등 주택금융부채 신고하면 건보료 낮아진다

박미주 기자 2024. 5. 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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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아 건보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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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보공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아 건보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오는 11월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인 2022년 9월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출일이 2022년 9월2일 이후인 경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가능하다.

상세한 안내와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조준희 공단 자격부과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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