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오늘 첫 공판…송철호·황운하 혐의 부인

이호준 2024. 5. 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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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1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오늘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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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1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오늘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지난 3월 26일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원내대표는 수사 청탁을 받고 진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비위를 제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 전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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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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