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때문에"…상습적 30분 조기 퇴근한 공기업 직원 징계

김민정 2024. 5. 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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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정해진 근무보다 20~30분씩 일찍 퇴근한 공기업 직원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 A씨에게 감봉 징계를 결정했다.

A씨가 1년 새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날은 30일가량이었으며, 이 기간 조기 퇴근으로 정규시간보다 덜 일한 시간은 총 8시간 36분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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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상습적으로 정해진 근무보다 20~30분씩 일찍 퇴근한 공기업 직원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 A씨에게 감봉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해당 공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하지만 A씨는 많게는 1시간 2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났으며, 10분 미만 조기 퇴근한 날도 10차례 있었다. A씨는 또 오후 반휴를 신청한 날에는 1시간 일찍 나가기도 하고, 연장근로를 신청한 날에도 20~30분 일찍 나가기도 했다.

A씨가 1년 새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날은 30일가량이었으며, 이 기간 조기 퇴근으로 정규시간보다 덜 일한 시간은 총 8시간 36분으로 계산됐다.

A씨의 상사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 직원이 퇴근 무렵 A씨가 사무실에서 자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고 감사실에 신고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상습 퇴근에 대해 대부분 집안일을 위해 일찍 나갔다고 해명했으나, 연장근로 신청일에 일찍 퇴근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서면으로 상신·결재하는 조퇴계 관리의 어려움과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차감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인사부서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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