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연금보험 출시…일정기간 유지시 최저적립액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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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연금보험 신상품인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을 22일부터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계약자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공시이율형 월납 연금보험에 보증옵션을 탑재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도입해 연금보험의 다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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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삼성생명은 연금보험 신상품인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을 22일부터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계약자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최저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시점까지 시중금리 수준에 맞춰 정해진 이율(연 복리 3.6%)을 적용해 계산된다.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이 최저적립액보다 크면 공시이율 적립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공시이율 적립금액이 최저적립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최저적립액을 보증받는다.
보증시점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한다.
이 상품은 필요에 따라 종신연금형·확정기간연금형·유족연금형·상속연금형·상속연금형(사망보장형) 중에서 연금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납입기간과 연금 지급 개시 나이 등도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공시이율형 월납 연금보험에 보증옵션을 탑재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도입해 연금보험의 다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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