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에 10월부터 '연 23만원' 버스요금 지원

이우성 2024. 5. 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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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 올해 대상 인원은 3만5천여명이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10월 이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성남시 장애인 선불형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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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최대 5만7천500원…장애인 이동권 보장
성남시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성남시 제공]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 올해 대상 인원은 3만5천여명이다.

다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최대 23만원 버스요금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올해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다음 달 시의회 심의를 거쳐 4억6천여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 대상자가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최대 5만7천500원(연간 최대 23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버스비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10월 이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성남시 장애인 선불형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 카드로 결제된 버스 이용요금을 3개월 단위로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 사업을 신설해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버스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광역버스 2천800원, 시내버스 1천450원, 마을버스 1천350원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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