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음주' 김호중 논란에 검찰, 처벌 규정 신설 추진

2024. 5. 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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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기도 구리로 이동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를 구매한 일도 있었는데요. 음주측정을 교란하기 위해 사고 후에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수 김호중 씨가 편의점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 계산대로 향합니다.

서울 청담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기도로 이동해 또 술을 구입한 건데, 음주 측정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적인 음주로 의심받는 장면입니다.

검찰이 김 씨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음주 사실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기로 한 건데,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기존 법령과 판례만으로는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인 음주에 대해 혐의 입증과 처벌 모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정구승 / 변호사 - "이제 증거 인멸이나 범인도피죄에서 본인에 대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범죄로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씨의 뺑소니 은폐 사건을 사법 방해로 규정하고, 이 같은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구속 단계와 구형에도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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