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사고·부실시공 시 벌점·재입찰 제한

김현아 2024. 5. 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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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지하철 8호선 복정역 공사장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가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부실 시공한 업체는 벌점을 주고 재입찰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대책으로 외부 업체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 재해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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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지하철 8호선 복정역 공사장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가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부실 시공한 업체는 벌점을 주고 재입찰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벌점 부과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외부 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설치 입찰 시 적격 심사 항목에 감점 사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계약 때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외부 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고 재계약 착공 때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대책으로 외부 업체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 재해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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