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2심, 오늘 첫 공판 시작

한성희 기자 2024. 5. 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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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낮 2시 반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측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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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의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1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낮 2시 반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시장 등은 "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 측도 "선거 개입을 인정한 1심 판결은 하명 수사와 관련한 공모관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1심이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도 절차·실제적 측면에서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국가를 이끌어 갈 최고위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과 공작이 총동원된 사건"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인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측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진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후보자 매수' 의혹을 받았던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의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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