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최우석 2024. 5. 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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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안전점검 평과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사가 취소를 구하는 2차 통보는 1차 통보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인 국토관리청 및 행정처분 부과 주체인 각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알리는 내부적 의사표시로서 A사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차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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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내부 통지는 처분성 없어 '각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안전점검 평과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의 통지행위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미흡 평가 결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에서 원고 청구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소송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A사가 취소를 구하는 2차 통보는 1차 통보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인 국토관리청 및 행정처분 부과 주체인 각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알리는 내부적 의사표시로서 A사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차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또 "2차 통보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후속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2차 통보 그 자체로 A사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정청 내부 행위에 관한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변동이 발생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시설물 안전전검 대행하는 기관인 A사는 ‘2020년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0년 12월까지 업무를 수행한 후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했다. 이에 B기관은 A사의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미흡’으로 평가해 국토부에 보고했다. B기관은 2022년 9월 A사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며 2개월의 시정기간 내 지적사항 보완조치를 완료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했다. A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12월 ‘시설물안전법 관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통보’ 공문을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미흡으로 평가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해라고 통지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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