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들은 왜 NO출산을 선택했나?

서울문화사 2024. 5. 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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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2022년 기준 0.78명이라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을 듣고 한 말이다.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시기는 더 늦어지고 있다.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나이가 33세(2023년 혼인·이혼 통계),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결혼하는 연령은 31.5세다(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 이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와 맞물려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금융위기 후 꾸준히 늘어나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잠시 감소세로 전환됐다가 이후 3년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해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선을 넘었다. 해당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데는 자녀 유무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22년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 78.7%인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 54.5%에 그쳤기 때문(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배경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육아 친화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과 출산율을 모두 잡기 위해 ‘일·가정 양립’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모양새다. 양육비 경감 지원과 보육 인프라 확대 등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 이에 변화된 출산 및 양육 정책을 살펴봤다.

양육비 경감과 돌봄 확대

정부는 2024년 출산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양육비 경감을 위해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0~1세 자녀 양육 가구의 부모급여를 0세의 경우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보육 부문은 영아반(0~2세반)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등록 아동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 기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현원의 50% 이상이 등록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와 함께 영아반 개설(유지)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이 신설됐다.

돌봄 정책도 확대됐다.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고,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시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데서 6개월간 최대 450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지원 대상 연령은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됐다.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단축해 근로를 이어가는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3년으로 확대될 예정(기존 최대 2년)이고,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를 위한 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됐다. 영세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을 도입하면 월 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주거 문제 해결 돕는 ‘신생아 3종 특례’

의료 부문 서비스도 확대됐다. 5개의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에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45개 달빛어린이병원(밤 12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이 신설된 것. 2023년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했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 요건은 폐지했고, 지원 기간은 1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돼 혜택 대상자가 늘어났다.

난임 부부를 위한 경제적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임신 및 출산을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회당 5만~10만원 지원한다.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을 위한 지원금이 신설돼 최대 2회, 회당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2일 난임치료휴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주거 문제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 출산 가구의 주거 대출금리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른바 신생아 3종 특례다. 신생아 출산 가구(출산 2년 이내, 2023년 이후 출생아)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와 우선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디딤돌(구매)과 버팀목(전세) 대출 소득 요건이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딤돌의 주택가액 한도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며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원원까지 인상됐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1~3% 저렴하게 적용해 5년간 유지된다.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한도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며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된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1~3% 낮으며 4년간 이어진다. 여기에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공공임대에 대한 우선공급도 확대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파격 지원… 출산장려금 1억원

부영그룹이 자녀를 출산하는 임직원에게 한 자녀당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억대 출산장려금 시대를 열었다.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해 화제가 됐다. 쌍방울그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첫째 출산 시 3,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출산 시 4,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난임 부부를 위해서는 초음파검사비와 주사비, 약제비 등 체외수정 시술비를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농기계 전문기업 TYM은 첫째 출산 시 1,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원을 지급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육아 친화적 기업 문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격주 4일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평균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면 격주로 금요일마다 쉴 수 있다. 또 결혼하면 200만원의 축하금과 200만원의 신혼여행 지원금을 지급하고, 첫째 출산 시 300만원, 둘째 이상 출산 시 500만원을 지급한다. 그 밖에 자녀 장학금 제도를 통해 1인당 최대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2년의 육아휴직 제도와 난임치료휴가 10일 및 회당 치료비 100만원씩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초로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실시한 것. 또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해 그룹사, 협력사 직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기획 : 하은정 기자 | 취재 : 유재이(프리랜서)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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