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농지 출입 통제 완화하라”…파주 민북지역 농민들 촉구

오영채 기자 2024. 5.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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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군부대의 과도한 출입 통제에 반발하며 정당한 경작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북출입영농인 군갑질 피해근절 대책위원회와 민북지역 파주농민회, 파주시 파평면 장파 1·2리 마을주민들은 최근 '민북농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요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내고 "농민들 생계를 위협하는 출입 영농인 인솔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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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민북지역 농민들 성명서
영농인 인솔 과도한 규제풀고
농산물 보관창고 설치 허가도
경기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북진교(리비교) 출입에 대한 군의 과도한 통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기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군부대의 과도한 출입 통제에 반발하며 정당한 경작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북출입영농인 군갑질 피해근절 대책위원회와 민북지역 파주농민회, 파주시 파평면 장파 1·2리 마을주민들은 최근 ‘민북농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요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내고 “농민들 생계를 위협하는 출입 영농인 인솔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군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와 주민은 “농사짓는 곳까지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민통선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합법적으로 농막과 창고를 설치해 생산된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곳 농민들은 민통선과 연계된 북진교(리비교)에 출입하는 방식을 놓고 관할 군부대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북진교를 통제하는 이 군부대는 합참과 사단 규정을 들어 북진교 출입 시 인솔자와 피인솔자가 떨어져서는 안되고, 인솔자가 피인솔자를 책임져야 한다고 제재하고 있다.

민통선 내에서는 매년 지뢰 폭발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정해진 규정 내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당 농민들은 “민통선 내의 농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개발과 출입이 제한될 뿐, 농민들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농민들의 재산”이라며 출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고용 근로자 등록제를 도입, 등록한 근로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민통선 출입을 관리하는 다른 군부대에서는 현재 등록제를 시행 중이라는 것이 농가들의 설명이다.

창고·농막 등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민통선 내 토지는 사유지이지만 군사보호구역 관련 규제로 비닐하우스 외에는 시설을 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농산물 저장 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 만큼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민북지역 파주농민회는 4월22일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진정한 데 이어 북진교 앞 검문소에서 항의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군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아직 근본적인 문제해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김상기 민북지역 파주농민회 사무국장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필요한 농정활동과 민통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나설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접경지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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