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촬영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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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후 A양 측은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 명목으로 B군 측을 상대로 총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군과 B군의 부모까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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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동석 판사)은 최근 원고 A양(당시 초등학교 6학년)과 그 부모가 피고 B군(중학교 1학년)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급 액수에 대해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책정했다.
앞서 B군은 2022년 10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A양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었다.
이후 A양 측은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 명목으로 B군 측을 상대로 총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군과 B군의 부모까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군에 대해 "A양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B군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미성년자의 감독자인 보호자에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감독자의 의무 위반으로 미성년자가 손해를 일으킨 게 맞는지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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