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조건 일방 변경?…노조 만들어 근로감독 청원

안승길 2024. 5. 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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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한 복지시설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이 부당하게 바뀌었다며 근로감독을 청원했습니다.

시설 측은 입소자를 위한 결정이라 밝힌 가운데, 복지시설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익산의 한 정신건강 사회복지시설.

100여 명의 입소자를 생활복지사 등 40여 명이 돌봅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시설 측이 취업규칙에 어긋난 방식으로 노동 조건을 바꿔놓고 교섭엔 불성실했다며 지난해 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모두 근무 시간과 형태 등 노동 조건을 바꾸려면 직원의 동의를 얻게 했지만, 실제론 일방적이었단 겁니다.

[이민호/해당 시설 노동조합 지회장 :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죠, 대부분.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측이 기존 24시간 근무를 주간과 야간조로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휴무는 줄고 노동 시간은 늘었단 게 노동자들 주장입니다.

임금은 같지만 업무 부담이 커지고 야간 휴게 보장도 어려워, 과반 동의가 필요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단 겁니다.

[황윤정/다같이유니온 위원장 : "인권과 자립에 기여한단 사명감이 없으면 장시간 근무하기 힘든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소중함은커녕 오히려 그들의 호소를 묵살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하지만 시설 측은 실제 노동 시간은 같고 근무조 변경은 취업규칙이 허용한 범위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주야 교대로 기존보다 꼼꼼하게 입소자를 돌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시설 원장/음성변조 : "주 40시간 근무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24시간 근무한 사람이 잘 지키겠어요, 저녁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잘 지키겠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조 변경이 '불이익 변경'이 아니란 고용노동부 해석을 얻었다는 시설 측의 설명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그런 취지의 공식 자문을 한적 없다고 밝힌 가운데 조만간 근로감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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