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화물복지재단 '무료 법률지원' 협약

박홍식 기자 2024. 5. 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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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화물복지재단(이사장 최광식)과 화물차 운전자 무료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률상담·운송업무 관련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화물복지재단은 공단에 2억원의 기금을 출연키로 했다.

공단 이종엽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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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재단 2억원 기금 출연
이종엽 이사장과 최광식(왼쪽) 이사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화물복지재단(이사장 최광식)과 화물차 운전자 무료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률상담·운송업무 관련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화물복지재단은 공단에 2억원의 기금을 출연키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다.

공단 이종엽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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