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논란' 대구 신축 아파트…구청 "절차대로 처리할 것"

이상제 기자 2024. 5. 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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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 달서구의 한 신축 아파트 준공 허가를 두고 관할 지자체는 "현장 점검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달서구청은 21일 "준공 허가 전 현장 점검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준공 승인 일자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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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층간 높이 규격에 어긋나는 계단을 맞추기 위해 비상계단을 깎아낸 모습. (사진=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2024.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하자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 달서구의 한 신축 아파트 준공 허가를 두고 관할 지자체는 "현장 점검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달서구청은 21일 "준공 허가 전 현장 점검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구 달서구 본리동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316가구)는 올곧지 않은 벽체 시공, 주차장 균열, 누수 등 다양한 종류의 하자 신고로 인해 입주예정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시공사는 층간 높이 규격에 어긋나는 계단을 맞추기 위해 비상계단을 깎아내 입주 예정자들의 분노를 샀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규격보다 낮은 1.94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준공 허가를 앞두고 계단 높이를 무리하게 낮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청과 시공사 측에 준공 승인 연기와 설계도면 공개, 하자 대응책 마련 등을 요구한 상태다. 준공 승인 기한 마지막 날은 오는 30일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준공 승인 일자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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