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땅에서 오염물질…법원 "국가, 93억 배상해야"

박혜민 2024. 5. 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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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미군기지 부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땅을 매각한 국가에 대해 법원이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현산은 오염물질이 정화됐다는 국가의 선행 검증 결과를 신뢰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군부대 부지의 경우 지하에 오염 토양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부지의 경우 지하 깊은 곳이 오염돼 현산으로선 인지하기도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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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옛 미군기지 부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땅을 매각한 국가에 대해 법원이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3억 4,600만여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현산은 2016년 11월 국가로부터 의정부시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를 446억여 원에 사들여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 기준을 넘는 불소와 아연이 검출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은 중단됐고, 현산은 의정부시의 명령에 따라 오염물질 정화 사업을 먼저 진행해야 했습니다. 현산은 이후 정밀조사, 정화, 검증에 들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 측은 "미군으로부터 토지를 반환받으면서 오염조사와 정화를 충실히 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가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했고, 이는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 이행"이라며 현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시행한 오염조사에선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은 검출됐지만 납과 불소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정화 작업이 부지 전체에 걸쳐 완전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산은 오염물질이 정화됐다는 국가의 선행 검증 결과를 신뢰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군부대 부지의 경우 지하에 오염 토양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부지의 경우 지하 깊은 곳이 오염돼 현산으로선 인지하기도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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