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청주권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 모십니다"

이성기 기자 2024. 5. 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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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청주권(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고문변호사 2명을 21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촉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2년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충북 청주시·진천군·괴산군·증평군·음성군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다.

최종대상자는 6월 하순 결정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으면 위촉하지 않거나 다시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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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지역서 개업 2명
충북교육청 본관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청주권(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고문변호사 2명을 21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촉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2년이다.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기간은 업무추진 과정 중 조정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는 △교육청 관련 소송과 행정심판, 헌법재판에 관한 자문과 소송 수행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자문 등을 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충북 청주시·진천군·괴산군·증평군·음성군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다. 해당하는 경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등이다.

신청서는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최종대상자는 6월 하순 결정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으면 위촉하지 않거나 다시 모집할 수 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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