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1분기 계약 미이행 6곳 '입찰 제한' 제재

김재광 기자 2024. 5.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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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물품·용역계약 입찰 등에 참가에 낙찰자로 선정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업체 6곳이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았다.

도교육청 재정복지과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고의로 이행 하지 않는 업체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최대 7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엄한 처분을 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알권리 차원에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재 사유를 게시해 건전하고 공정한 입찰 계약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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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포기, 서류 위조 등 적발
의도적, 상습적 업체들엔
"강한 페널티 필요하다"
충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부정당업자.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시·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물품·용역계약 입찰 등에 참가에 낙찰자로 선정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업체 6곳이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1분기 계약 미이행 사유로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6개 업체를 적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의 제재 정보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 공개(부정당 업체)에 올려 모든 공공기관이 공유하도록 조처했다.

제재 업체 6곳은 계약 미이행으로 2~6개월 입찰 참가 자격을 제약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A사는 '고교 공동 실습소 통합목장 가축 사료 구매 입찰 건'에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5개월)을 받았다.

B사는 교육관 증축공사 관급자재(철근콘크리트용봉강-내진용)구매 건에 대해 1순위 업체로 선정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2개월)을 받았다.

1분기에만 계약 포기 3건, 서류위조·심사(적격) 포기·계약미이행 각 1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불용품 매각', '공유재산 매각', '사용수익허가' 등 계약 미이행으로 적발된 6건(입찰 참가 제재 2~6개월)을 이미 달성한 수치다.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응찰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거나 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반복적이고 고의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 재정복지과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고의로 이행 하지 않는 업체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최대 7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엄한 처분을 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알권리 차원에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재 사유를 게시해 건전하고 공정한 입찰 계약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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