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에 年23만 원까지 버스비 지원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에게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은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유료로 이용해야 했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관련 조례에 버스요금 지원 조항을 신설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에게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친 시는 장애인에게 분기별 최대 5만75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비 4억6300만 원은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3만5799명이다. 단 이미 버스요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70세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상자가 성남을 경유하는 시내·마을·광역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최대 지원금(5만7500원) 내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버스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10월 이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성남시 장애인 선불형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 교통카드로 결제한 버스 이용 요금을 3개월 단위로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은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유료로 이용해야 했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관련 조례에 버스요금 지원 조항을 신설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대 중 왜 그 헬기만”… 이란 대통령 사망 두고 음모론 ‘솔솔’
-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공산당?…위키 한국어판 민주당 소개 논란
- 김호중, 공연 끝나자 ‘음주운전’ 시인…‘팬들 기만’에 수백억 환불 불가피
- “샤워실 벽면 휘었다”…연세대 기숙사 붕괴 조짐에 학생들 ‘발칵’
- [속보]“이란 대통령 등 전원 사망 추정”
- “한동훈 삼촌, 혼자 힘든거 아니죠?” 중3이 ‘위드후니’에 남긴 글
- 1층 1000만원 vs 8층 5억… 버틸수록 돈 되는 ‘더 에이트쇼’
-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하라” 최후통첩
- [속보]김호중, 열흘 만 ‘음주 뺑소니’ 시인…“크게 후회·반성, 경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 경찰, 김호중 출금 신청…소속사 대표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