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에 年23만 원까지 버스비 지원한다

박성훈 기자 2024. 5. 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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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에게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은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유료로 이용해야 했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관련 조례에 버스요금 지원 조항을 신설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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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 제공

성남=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에게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친 시는 장애인에게 분기별 최대 5만75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비 4억6300만 원은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3만5799명이다. 단 이미 버스요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70세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상자가 성남을 경유하는 시내·마을·광역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최대 지원금(5만7500원) 내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버스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10월 이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성남시 장애인 선불형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 교통카드로 결제한 버스 이용 요금을 3개월 단위로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은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유료로 이용해야 했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관련 조례에 버스요금 지원 조항을 신설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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