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의 ‘질’ 좋아졌다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이도형 2024. 5. 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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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큰 비율로 늘어 영업이익률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1분기만 놓고 보면 국내 기업 생산활동의 ‘질’이 상당히 나아진 셈이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원방안’의 영향으로 1분기 배당금은 4조원을 돌파했다. 세계일보는 21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상품정보 유지비 등을 부당하게 받아낸 SSG닷컴과 컬리가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도 전했다. 

◆1분기 국내 기업 영업 ‘질’ 좋아졌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분기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코스피 상장법인 700사 중 622개사의 1분기 연결 결산 실적 분석 결과 전체 매출액은 726조3744억원. 영업이익은 46조8564억원, 순이익은 36조447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83%, 영업이익은 84.07%, 순이익은 91.78% 각각 올랐다.

기업 영업활동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비타)로 살펴보아도 2023년 1분기 26조4613억원에서 올 1분기 47조6191억원으로 79.96% 증가했다.

매출액 상승률보다 영업이익 상승률이 높았다는 건 그만큼 기업이 더 생산적으로 물품 판매를 했다는 의미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3.6%에서 6.45%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기업이 1000원어치 물건을 팔았다면, 매출원가와 판관비 등을 빼고 65원 정도가 남았다는 뜻이다. 매출액 순이익률 역시 2.69%에서 5.02%로 올랐다. 

연결재무제표 분석 대상 회사 중 순이익 흑자기업은 488개사로 지난해 1분기 대비 11곳이 늘었다. 적자기업은 9개사가 줄었다. 

코스피 상장사 전체 매출의 10%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1분기 기업 성적은 눈에 띄게 나아졌다. 삼성전자 제외 시 연결 매출액은 1.83% 소폭 증가했으며, 영업이익(62.19%) 및 순이익(70.35%)도 크게 늘었다. 에비타 역시 62.02%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와 전기가스업 등 10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반면 철강과 금속, 화학 등 7개 업종에선 감소했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결부채비율은 115.61%로 지난해 말 대비 2.67%포인트 올랐다.

일반 상장사들과 따로 실적을 평가하는 금융권도 선전했다. 1분기 41개 금융사의 영업이익은 15조51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난 반면 순이익은 10조9029억원으로 7.85% 줄었다. 영업이익은 은행(12.59%), 금융지주(4.86%)가 각각 늘었지만, 금융지주 순이익은 11.22% 줄었다. 

코스닥 상장사의 실적은 좋지 않았다. 코스닥 시장 12월 결산법인 1270개사 중 분석이 가능한 1150개사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5조672억원으로 3.50%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조3312억원, 순이익은 2조1717억원으로 4.01%, 11.22% 감소했다.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면서 분기 배당 규모도 확정됐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배당을 한 기업은 21개사, 총액은 4조7021억원이었다. 분기배당 기업 수와 배당금 총액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밸류업 여파로 배당금 총액은 분기 기준 처음으로 4조원을 넘었다.

다만 전체 상장사 2567개사 중 1분기 배당기업 수는 0.8%로 여전히 소수에 그쳤다. 국내 기업이 주로 연말 1회 실적을 결산해 실시하는 ‘연배당’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17일 기준 평균 62.7%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말(59.6%)과 비교해 올해에만 3.1%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이 같은 기간 18.8%에서 19.8%로 1%포인트 오른 데 비해 높은 상승폭이다. 밸류업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대표적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인 4대 금융지주를 적극 매수한 결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위, SSG닷컴·컬리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SSG닷컴과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또 2019년 5월∼2023년 3월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2022년에는 일방적으로 정한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18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약정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수취하거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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