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손상 우려" 믿고 쓰던 3M 방음용 뒤덮개 '자발적 리콜'

제주방송 신동원 2024. 5. 2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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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사용 중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한국쓰리엠㈜에 유선(02-3771-4234) 또는 누리집(http://www.3msafety.co.kr/3M/ko_KR/worker-health-safety-kr)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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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3M 방음용 귀덮개 (사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사용 중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X4A', 'X4B', 'X4P3E' 등의 모델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조·판매된 3,940개입니다.

이 모델들은 산업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균열이 발생한 일부 제품으로 인해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국내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국내 수입·판매사 한국쓰리엠㈜은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공개적인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한국쓰리엠㈜에 유선(02-3771-4234) 또는 누리집(http://www.3msafety.co.kr/3M/ko_KR/worker-health-safety-kr)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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