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제·골프장 바가지요금 오늘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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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5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역 행사·축제, 골프장 등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선다.
김상원 경제기업과장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기 전 선제적으로 도내 축제·행사장과 골프장에서의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자 한다"면서 "향후에도 도민과 관광객 이용이 잦은 업소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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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격책정 등 행정지도, 위반 시 행정처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5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역 행사·축제, 골프장 등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선다.
앞서 지난 3월 지역 축제·행사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나, 곧 시작되는 피서철에 대비해 집중점검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도내 서비스업소 물가와 식품위생 부분 집중점검을 위해 도와 시·군 물가·식품위생 담당공무원 100여 명으로 합동점검 2개 반을 구성했다.
먼저 지역 축제와 행사 바가지요금 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에 개최되는 도내 15개 시·군 45개 행사·축제에 대해 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질서 4개 분야,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제 이행 여부 등 9개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또한 경남도 바가지요금 근절 매뉴얼에 따라 행사·축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핀다.
도내 골프장 전체 42개소에 대해서는 요금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 내 음식점(일명 그늘집) 등 서비스 요금을 모두 포함한다.
내실있는 서비스업소 정비를 위해 식품위생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제품 보관·판매 여부, 조리실 위생적 관리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상태와 영업 현황을 확인한다.
경미한 적발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 적발업소는 6개월 이내 재점검하여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민간 주도의 합리적 가격 책정과 위생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협회, 소비자단체와 간담회 실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원 경제기업과장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기 전 선제적으로 도내 축제·행사장과 골프장에서의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자 한다"면서 "향후에도 도민과 관광객 이용이 잦은 업소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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