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권 규제 조인다

신하연 2024. 5. 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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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일반 금융사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투명한 지배구조 등 상호금융업권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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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동일하게 감독키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일반 금융사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 하에 기관 간 규제 차이를 좁히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이 지도했던 거액여신한도는 제도화해 감독범위에 포함한다. 관계부처들이 합심해 상호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0일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상호금융권이 다각적 대응 여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1월 기준 연체율은 6%대로 올랐다. 지난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 이후에도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다.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지난 5월 14일 발표)에 따라 상호금융권에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조합·중앙회의 여신관리 방안 등을 비롯해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상호금융업권은 부실채권 매각 확대,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방안을 시행해왔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거액여신한도 제도화는 감독당국의 요청사항을 반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자산총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하지 못하게 한 바 있다.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이 제1금융권에 지도했던 배당 자제, 이익금 유보 등 자본금 관리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발굴해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투명한 지배구조 등 상호금융업권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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