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손상 우려 3M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강애란 2024. 5. 21.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용 중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한국쓰리엠에 유선(☎ 02-3771-4234) 또는 누리집(http://www.3msafety.co.kr/3M/ko_KR/worker-health-safety-kr)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품 모델명·제조일자 위치 및 균열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사용 중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X4A', 'X4B', 'X4P3E' 등의 모델 제품으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조·판매된 3천940개다.

이 제품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국내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일부 제품에 균열이 발생해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쓰리엠은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국내 수입·판매사 한국쓰리엠은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공개적인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한국쓰리엠에 유선(☎ 02-3771-4234) 또는 누리집(http://www.3msafety.co.kr/3M/ko_KR/worker-health-safety-kr)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리콜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나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er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