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느슨한 규제' 뜯어고친다

박은경 2024. 5.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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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과 같은 여·수신 업무를 영위하면서도 주무 부처가 달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됐다"면서 "하지만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새로운 영업 형태가 확산하면서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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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 적용…지배구조 개선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같은 여·수신 업무를 영위하면서도 주무 부처가 달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업권 상호금융의 지배구조와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와 주무 부처가 참여했다.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됐다"면서 "하지만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새로운 영업 형태가 확산하면서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하에 기관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업권도 건전성을 제고하고 영업행위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지배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더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각 중앙회와 개별 조합의 의견을 기반으로 금융당국이 검토한 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신뢰 확보를 위해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 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을 유도하고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거액여신한도 제도화도 추진한다.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현황도 점검한다. 각 중앙회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과 경·공매를 활성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도 확대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를 중심으로 유동성 비율 개선을 유도하고 유사시를 위해 '위기관리 계획(컨틴전시 플랜)'도 세운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되새기고 각 중앙회와 조합은 현재 겪고 있는 건전성 악화 요인을 되돌아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구노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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