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SG닷컴·컬리, 판촉비 납품업체에 전가"

연희진 기자 2024. 5. 21.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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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SG닷컴과 컬리의 납품업체 '갑질'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과 컬리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SSG닷컴은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했으며 컬리는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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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할인쿠폰·가격할인 비용 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이커머스인 SSG닷컴과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SG닷컴과 컬리의 납품업체 '갑질'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과 컬리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SSG닷컴은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했으며 컬리는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SSG닷컴과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각각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걸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컬리는 그동안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컬리의 행위를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SSG닷컴과 컬리 관계자는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했으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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