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앱이라도 깔자" 줄 선 환자들

박정렬 기자 2024. 5. 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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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병·의원의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첫날, 1차·2차·3차 의료기관은 다소 혼란한 모습이었다.

본인 확인 대상은 병원에서 첫 진료를 받는 '초진 환자'뿐 아니라 2번 이상 진료받는 '재진 환자'도 포함된다.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을 마친 환자는 다음번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20일 이후 한 번은 필수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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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첫날인 20일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 접수창구 모니터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병·의원의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첫날, 1차·2차·3차 의료기관은 다소 혼란한 모습이었다. 정책 홍보가 미흡한 탓인지 병원마다 확인 절차나 안내 사항이 제각각 달랐다. 신분증을 챙기지 못해 발걸음을 돌리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등 환자들의 불평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찾은 서울 강동구의 한 이비인후과의원 접수대에는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홍보물이 세워져 있었다. 신규 환자 접수 동의서에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적어 내자 직원이 이를 가리키며 "오늘부터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이 필요한 건 맞지만, 없다고 해도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14일 이내에 영수증, 결제 카드,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잘못된 내용을 알리고 있던 셈이다.

2차 종합병원인 강동성심병원은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환자 70여 명이 1층 접수·수납 창구를 찾았는데 이 중 3명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대략 접수 환자 10명 중 1명꼴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은 어르신은 창구 직원으로부터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를 안내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등) 등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요 환자층인 노인들은 스마트폰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은 미미해 보였다. 강동성심병원은 환자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앱 설치 부스를 마련했는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려는 노인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섰다.

반면 같은 날 오전, 3차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외래 접수 시 환자가 신분증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아버지의 암 치료를 위해 서관 1층 종양내과를 찾았다는 한 남성은 기자에게 "병원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환자도 밀리지 않았고 종전과 비슷한 시간 대기해 진료를 봤다"고 말했다. 소화기내과·외과 등 다른 진료과도 종전처럼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진료 접수를 끝마쳤다.

본인 확인 대상은 병원에서 첫 진료를 받는 '초진 환자'뿐 아니라 2번 이상 진료받는 '재진 환자'도 포함된다.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을 마친 환자는 다음번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20일 이후 한 번은 필수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병원은 1차(30만원), 2차(60만원), 3차(10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아산병원은 "시행 첫날인 만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환자는 전부 신분증을 체크했지만, 재진 환자는 진료 후에 일부 확인하거나 다음 방문 시 지참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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