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보증금제’ 부표·그물도 포함 추진

권효중 2024. 5. 2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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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폐어구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 제도'를 양식장 부표, 자망어구(그물)까지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연구는 해수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구보증금 제도를 양식장 부표와 자망 어구, 장어를 잡는 데에 쓰이는 통발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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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구보증금제 확대 관련 용역 발주
2026년까지 양식장 부표와 그물 어구 등으로 확대 목표
폐어구 사용부터 후처리까지 전 주기 관리 강화
해양 쓰레기 절반 넘는 '폐어구'…"지속적 관리 위해 노력"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폐어구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 제도’를 양식장 부표, 자망어구(그물)까지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오는 2026년까지 확대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연구와 더불어 제도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거한 폐어구 (사진=해양수산부)
2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세부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2월까지 관련 연구가 진행되며, 사업규모는 총 3억6000만원이다.

이번 연구는 해수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구보증금 제도를 양식장 부표와 자망 어구, 장어를 잡는 데에 쓰이는 통발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뤄진다. 부표와 자망 등 어업에 사용되고 바다에 버려질 수 있는 폐어구들에게 주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붙여 판매부터 사용, 반환까지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회수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정선의 보증금을 결정하는 등의 과정이 연구에 포함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팔 때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후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로 수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스프링 통발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 2000원 △대게잡이용 통발 3000원 이 각각 책정됐다. 바다에 설치해둔 상태로 어업을 하는 통발은 폐기되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많은 대표적인 어구다.

어구보증금제 실시 배경에는 버려진 어구가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문제가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간 10만t(톤) 이상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중 약 54%는 폐어구로 인한 것이다. 바다에서 수거되지 않고 쓰레기가 된 폐어구는 선박 사고를 유발하고, 어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해양 생물들을 죽이는 ‘유령 어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바닷속에 남게 되는 자망과 더불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양식장 부표는 특히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이 된다. 지난해 11월 해수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부표 신규 설치를 막았으며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양식장의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폐어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어구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발에 이어 어구보증금제 시행 대상을 확대하고, 반납 활성화를 위해 현재 180곳인 반납 장소 역시 확대 지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착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어구 보증금제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구 보증금제는 해양 환경과 수산 자원 보호에 필수적인 만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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