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미술 학원비, 유치원 때만 稅공제… 초등학교 가면 없어

권순완 기자 2024. 5. 2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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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 어린이 통학차량이 서있는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뉴스1

외신에 ‘학원(hagwon)’이란 단어가 소개될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열은 뜨겁고, 그에 따라 가계의 지갑은 얇아지기 일쑤다. 하지만 정부는 초등학생 이상 취학한 자녀들의 학원비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일절 제공하지 않는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해서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미취학 단계에선 각종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최대 연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15%로, 연간 최대 4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 영어나 태권도 학원을 다닐 경우 유치원생일 때는 세액 공제를 받다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명분은 ‘공교육 강화’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공교육이 본격 시작되는데, 학원비에 세제 혜택을 주면 사교육을 부추겨 공교육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공교육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저출생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학원비 부담은 초교 이후에 본격적으로 커지는데, 이때 정작 세제 혜택이 끊기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교생들의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었다. 초등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44만원이었다. 이는 중학교(약 58만원)와 고등학교(약 70만원)로 올라가면서 점점 커졌다.

게다가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도 구몬이나 빨간펜 등 학습지 교육비는 학원비로서 공제받지 못한다. 학습지 업체들이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학습지는 통상 학원보다 저렴해 서민층이 자주 이용한다. 세제 전문가들은 “다자녀 가정은 취학 후에도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주는 방식 등으로 저출생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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