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만원 돌파' 전망되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오늘(21일) 시작

최유빈 기자 2024. 5. 21.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최임위) 심의가 21일 시작된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올해 심의 관건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다.

이 중 특별위원들은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27명의 심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0원 이상 오르면 시급 1만원 뛰어넘는다
2025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최임위) 심의가 21일 시작된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올해 심의 관건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다. 지난해 심의한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지 불과 140원(1.42%) 남아 사실상 1만원 돌파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2024년 9860원(2.5%)이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특별위원들은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27명의 심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는 6월27일까지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 뿐이다. 2022년에는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시한을 넘겨 110일 만인 7월19일에야 의결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이 도입될지도 관건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률 차이가 큰 만큼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도입될 경우 특정 산업군이나 기업에 '저임금 업종', '저임금 기업'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