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만원 돌파' 전망되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오늘(2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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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최임위) 심의가 21일 시작된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올해 심의 관건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다.
이 중 특별위원들은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27명의 심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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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올해 심의 관건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다. 지난해 심의한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지 불과 140원(1.42%) 남아 사실상 1만원 돌파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2024년 9860원(2.5%)이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특별위원들은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27명의 심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는 6월27일까지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 뿐이다. 2022년에는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시한을 넘겨 110일 만인 7월19일에야 의결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이 도입될지도 관건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률 차이가 큰 만큼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도입될 경우 특정 산업군이나 기업에 '저임금 업종', '저임금 기업'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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