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국도 교통안전시설 섬세한 관리를

박승종 시민기자 2024. 5. 2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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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국도(부산~강원도 고성 484.3km)의 정비로 부산에서 울산까지의 운전이 편리해졌다.

하지만 안전을 담보해야 할 교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울산에서 부산으로 운전하다 보면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이나 구간 단속을 안하는 구간의 도로에서 제한속도 80㎞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을 자주 본다.

분기점 이정표에 가려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현재는 단속카메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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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국도(부산~강원도 고성 484.3km)의 정비로 부산에서 울산까지의 운전이 편리해졌다. 하지만 안전을 담보해야 할 교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하대마을 분기점 표지판과 박스형 과속단속 카메라.


울산에서 부산으로 운전하다 보면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이나 구간 단속을 안하는 구간의 도로에서 제한속도 80㎞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을 자주 본다. 이러한 운전자들의 과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하대마을 분기점에 박스형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가 있다. 분기점 이정표에 가려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현재는 단속카메라가 없다.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고성’ 교통안전 시설도 필요하다. 시설물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대마을 분기점 이정표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계 기관의 섬세한 행정이 아쉬운 상황이다.

※시민기자면은 부산시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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