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조성우 기자 2024. 5. 2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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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가 토지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보행 덱을 설치했다가 뜯어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예산 낭비 비판에 직면했다.

공사 당시 토지 소유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덱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4000만 원 상당을 날리는 것은 물론 철거비와 소송비용까지 총 5500만 원 상당의 구비가 사용됐다.

공사 당시 구는 소유주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덱을 놓았다가 토지 소유주에게서 소송이 들어온 2021년에 이 사실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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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않고 천마산에 무단 조성

- 뒤늦게 토지 소유주가 소송 걸어
- 구 패소…설치 5년 만에 철거

부산 서구가 토지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보행 덱을 설치했다가 뜯어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예산 낭비 비판에 직면했다. 공사 당시 토지 소유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덱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4000만 원 상당을 날리는 것은 물론 철거비와 소송비용까지 총 5500만 원 상당의 구비가 사용됐다.

천마산로 보행 덱 해체 현장. 독자 제공


서구는 ‘천마산 산복마을 흔적길 조성 사업’의 일환인 보행 덱의 해체 공사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산복마을 흔적길은 2019년 5월 5억 원을 들여 아미동과 초장동 등을 거쳐 천마산로(2.7㎞)에 산복마을 테마거리를 설치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남부민동 천마산로의 좁은 길을 다니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총길이 33m 보행 덱 설치도 있었다.

그러나 구는 설치 5년 만에 이를 철거했다. 덱이 놓인 땅이 사유지였기 때문이다. 공사 당시 구는 소유주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덱을 놓았다가 토지 소유주에게서 소송이 들어온 2021년에 이 사실을 알았다. 2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해 8월 서구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가 소유주의 승낙을 받고 부지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는 소송 결과에 따라 철거에 들어갔다.

4000만 원을 들여 만든 덱을 철거하는 데는 800만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갔다. 여기에 토지 무단 점유비 370만 원과 소송비용 340만 원도 지불해야 한다. 결국 토지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은 안일한 처사로 인해 구는 5500만 원의 예산을 날리게 된 셈이다.

구 관계자는 “도로 인근 부지는 대부분 구 소유라 당시 토지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며 “해체한 자재를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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