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재산세 납부한 조상땅 빼앗겨 억울”

이연제 2024. 5. 21. 0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부가 임야대장에 의거해 오랫동안 재산세를 납부한 5만여평의 땅이 과거 공무원들의 과오로 소유권을 빼앗겨 억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조부께서 명주군(현재 강릉시로 통합) 시절 강동면 정동진리 산27, 산33-1, 산33-3, 산43 총 4필지를 임야대장에 의거해 지난 1968년부터 1983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했고, 현재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 남아있다"며 "이는 당시 명주군수가 인정한 임야대장등본이 존재했고, 조부의 땅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동진리 4필지 납부 증거 제시
무명지적복구 산림청 등기 이전
명주군 시절 임야대장 위조 주장
시 “수십년 지나 확인 어려워”
▲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27, 산33-1, 산33-3, 산43 총 4필지에 대한 지난 1968년부터 1983년까지의 재산세납부영수증의 모습. 사진제공 = 제보자

조부가 임야대장에 의거해 오랫동안 재산세를 납부한 5만여평의 땅이 과거 공무원들의 과오로 소유권을 빼앗겨 억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제보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돌아가신 조부가 15년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한 증거 서류 등이 남아있음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대 5만여평에 달하는 부동산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조부께서 명주군(현재 강릉시로 통합) 시절 강동면 정동진리 산27, 산33-1, 산33-3, 산43 총 4필지를 임야대장에 의거해 지난 1968년부터 1983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했고, 현재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 남아있다”며 “이는 당시 명주군수가 인정한 임야대장등본이 존재했고, 조부의 땅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필지와 관련해 미등기 임야대장에 의거 상속 등기를 하려고 강릉시에 문의했지만, 해당 필지의 임야대장은 6.25전쟁 당시 화재로 멸실돼 지난 1970년 3월 15일자 무명소유로 지적복구 됐다는 대답과 함께 이후 1985년 7월 30일자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산림청으로 4필지 모두 등기이전 됐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 “현재 94세가 된 당시 재산세납부 영수증을 발행해준 강동면 재무계장을 찾아가 확인 절차도 거쳤고, 그분 역시 조부의 땅이 맞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며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해주었다”며 “1983년도까지 세금을 부과한 증거가 남았는데, 1984년 7월 당시 동부영림서 관보에 무주부동산 공고가 나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결국 당시 명주군은 멸실되지 않은 임야대장을 멸실된 것처럼 만들어 무명지적복구 임야대장을 위조발급한 셈이며, 해당 부동산은 현재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 아니면 판결에 의해 확정이 되는데, 해당 필지와 관련 민원인이 산림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민원인이 당시 임야대장과 임야조사부 존재 여부에 대해 문의했고, 국가기록원에 문서를 보내 임야조사부 등이 남아있는지 확인했으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명주군 시절 세금 납부 등에 대한 부분은 당시 세무 부서에서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실상 수십년 전의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연제

#재산세 #임야대장 #조상땅 #소유권 #강릉시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