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재산세 납부한 조상땅 빼앗겨 억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부가 임야대장에 의거해 오랫동안 재산세를 납부한 5만여평의 땅이 과거 공무원들의 과오로 소유권을 빼앗겨 억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조부께서 명주군(현재 강릉시로 통합) 시절 강동면 정동진리 산27, 산33-1, 산33-3, 산43 총 4필지를 임야대장에 의거해 지난 1968년부터 1983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했고, 현재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 남아있다"며 "이는 당시 명주군수가 인정한 임야대장등본이 존재했고, 조부의 땅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명지적복구 산림청 등기 이전
명주군 시절 임야대장 위조 주장
시 “수십년 지나 확인 어려워”
조부가 임야대장에 의거해 오랫동안 재산세를 납부한 5만여평의 땅이 과거 공무원들의 과오로 소유권을 빼앗겨 억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제보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돌아가신 조부가 15년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한 증거 서류 등이 남아있음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대 5만여평에 달하는 부동산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조부께서 명주군(현재 강릉시로 통합) 시절 강동면 정동진리 산27, 산33-1, 산33-3, 산43 총 4필지를 임야대장에 의거해 지난 1968년부터 1983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했고, 현재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 남아있다”며 “이는 당시 명주군수가 인정한 임야대장등본이 존재했고, 조부의 땅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필지와 관련해 미등기 임야대장에 의거 상속 등기를 하려고 강릉시에 문의했지만, 해당 필지의 임야대장은 6.25전쟁 당시 화재로 멸실돼 지난 1970년 3월 15일자 무명소유로 지적복구 됐다는 대답과 함께 이후 1985년 7월 30일자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산림청으로 4필지 모두 등기이전 됐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 “현재 94세가 된 당시 재산세납부 영수증을 발행해준 강동면 재무계장을 찾아가 확인 절차도 거쳤고, 그분 역시 조부의 땅이 맞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며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해주었다”며 “1983년도까지 세금을 부과한 증거가 남았는데, 1984년 7월 당시 동부영림서 관보에 무주부동산 공고가 나갔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임야대장 #조상땅 #소유권 #강릉시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산 눈 40㎝ 쌓였다… 관측이래 첫 '5월 중순 대설특보'
- 강원 화천에 오로라 떴다…21년만 태양폭풍 영향 관측
- 北, 법원 전산망 2년간 침투 1014GB 자료 빼갔다
- ‘무게만 27㎏’ 수십 년 모은 동전 6600여개 기탁한 동해시민
- 철쭉 핀 백두대간 곳곳 산양 사체
- 양양해변 3.3㎡당 8000만원 ‘부르는 게 값’
- 104세 철학자의 조언 “80세까지 늙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친구 같은 부모'는 직무 유기…자식에게 물음표 던져야"
- "13, 14, 15, 16... 대기번호 아닙니다"… 로또 1등 19명 당첨, 각 14억7745만원씩
- 홍천서 올해 첫 참진드기 SFTS 사망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