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 등 벌금형…피해자 반발

이자현 2024. 5. 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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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제자가 낸 병원 진단서에 적힌 개인 정보를 유포한 교수 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일상이 무너졌는데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1년, 회사원이었던 이 여성은 당시 동료였던 지금의 남편에게 이상한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상사 A 씨가 남성 직원들과의 회식 때, 이 여성이 "성병에 걸린 적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성의 대학 시절 교수인 지인 B 씨에게 들은 내용"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를 만나 학창 시절, B 교수 수업에 결석 증빙 자료로 냈던 산부인과 진단서 내용을 B 교수가 성병으로 오인해 A 씨에게 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에 입사 1년도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또 A 씨와 B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 "그때 이후로 정신과 상담도 하고, 사회 생활을 못 해요. 일단 사람 만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많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누설과 명예 훼손 혐의를 인정해 B 교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전 직장 상사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남편은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지만 벌금형에 그쳤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 "제 삶이 무너졌다는 걸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피해자인) 저한테는 아주 약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식 기소가 나와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B 교수 측은 취업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의 결석 이유를 물어,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병가였다고 설명했을 뿐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전 직장 상사 A 씨 측은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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