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증인선 박모 전 성남부시장 "기억 잘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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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박모 전 성남부시장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전 성남부시장이 2022년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내용에 대해 민감한 질문은 부인하거나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해서다.
이처럼 박 전부시장이 진술내용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가자 검찰측은 증인선서를 한 만큼 사실과 달리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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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박모 전 성남부시장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전 성남부시장이 2022년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내용에 대해 민감한 질문은 부인하거나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해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0일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박 전 성남부시장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증인은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6급)의 검토를 거쳐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되는 시 내부보고 체계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박 전 부시장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 안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사가 재차 추궁하자 박 전 부시장은 "이 정도만 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검사는 즉각 재판부에 "지금 증인은 증언을 거부 하고 있다. 증언 거부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측의 요청에 재판부는 "현재 증인신문 내용을 녹취중"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당시 조사에서 증인이 '성남시는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할 사항이 아니였다'고 진술했는데 맞냐"고 묻자, 박 전 부시장은 "글쎄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검사가 "당시 진술 조서를 보면 증인이 직접 '활용'이라는 단어를 '이용'으로 고쳤다. 꼼꼼하게 조서를 살펴 보고 서명날인 한 거 아니냐"고 반박하자, 박 전 부시장은 "제 글씨가 맞는것 같은데…이 말까지 했나 지금 놀라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박 전부시장이 진술내용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가자 검찰측은 증인선서를 한 만큼 사실과 달리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내달 10일 열린다. 이날 재판은 2013년 당시 성남 일화 프로축구단 인수 검토한 안산시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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