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지분'에 새 주인들?…재건축 앞둔 아파트 무슨 일

노동규 기자 2024. 5. 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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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려고 했는데 확인 결과 땅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돼 있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과거 파산한 시공사 지분이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었고, 그걸 압류한 국가기관이 공매에 넘겨서 낙찰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아파트 '토지' 등기부등본에 1997년에 파산한 시공사 라이프주택개발의 지분이 남아 있고, 2002년 무렵부터는 이 지분에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압류를 걸어놨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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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려고 했는데 확인 결과 땅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돼 있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과거 파산한 시공사 지분이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었고, 그걸 압류한 국가기관이 공매에 넘겨서 낙찰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보 내용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89년 준공한 서울 신도림동의 820여 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지난해 통과했는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토지' 등기부등본에 1997년에 파산한 시공사 라이프주택개발의 지분이 남아 있고, 2002년 무렵부터는 이 지분에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압류를 걸어놨던 겁니다.

전체 아파트 대지면적 가운데 3분의 1 규모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 : 어? 재건축에선 땅이 생명인데, 무려 3분의 1 면적이 라이프개발로 아직까지 남아 있고 거기에 압류가 걸려 있다? 재건축해야 하는데 큰일 났네?]

그런데 아파트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평형별 비율에 따라 대지권이 모두 정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들은 1989년에 대지권 등기를 할 때 등기소가 토지 문서에서 누락하는 실수를 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서울 구로구청 등 관공서 9곳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청 관계자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상) 호수별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대지권 면적과 전체 토지면적이 일치해 현황상 라이프주택 소유로 보이지 않아 (압류를) 해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며 압류를 유지했고, 그 가운데 영등포세무서는 압류한 지 20년 가까이 된 이 지분 일부를 지난해 공매에 넘겨 7명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유령 지분'에 이제는 실제 새로운 주인까지 생긴 상황.

[일부 땅이 경매당한 걸 안다, 어느 분이 들어오려고 하겠느냐고요. 땅이 일부 뺏겼는데 팔리겠느냐고요.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세정 당국은 토지 공부상 파산 시공사의 지분이 유효한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에 제동이 걸린 아파트 소유주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조성웅·홍지월·김규연, VJ : 박현우)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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