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천 적수 사태 잊었나…상수도관 세척 보완책 시급

기자 2024. 5. 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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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신의 반대말은 수돗물 음용의 확산이며, 그 책무는 수도법상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 이에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는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10년 주기 상수도관 세척 의무화 고시)’ 시행 3주년을 맞아 전국 160개 지자체(특별·광역시 포함)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온전하게 답을 해준 지자체는 150곳(유효 응답률 94%)이었다.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블록 단위 상수도관 세척 이행률이 5% 이하인 지자체가 79곳이었으며 그중 블록 세척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가 52곳이었다. 구간 단위 상수도관 세척 이행률이 5% 이하인 지자체는 108곳이나 됐다. 더구나 상기 고시 규정에 따른 향후 7년 내 예상 세척 달성률이 30% 이하일 것으로 전망하는 지자체가 93곳이었는데, 그중 10% 이하에 머물 것 같다고 응답한 지자체가 무려 68곳(45%)이나 됐다.

상수도관 세척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결국 예산 사정과 세척공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자체 예산으로 상수도관 세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답한 지자체는 6곳에 불과했다. 124개 지자체는 정부 차원에서 50% 이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중 76곳의 지자체는 70%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수도관 세척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130곳의 지자체가 응답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상수도관 세척공법들에 대해 이해한다는 응답은 56곳이었고, 미흡하다는 응답은 89곳이었다.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상수도관 세척공법에 대한 설명자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무려 127곳에 달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자체 상수도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상수도관 세척공법들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소블록 기준 세척공법들의 세척효과 및 세척효율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에 106곳의 지자체가 동의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순환보직의 폐해를 막고 상수도 업무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수도직 직류’를 신설하는 것에 109개 지자체가 동의했다. 환경부 조직에도 보다 강화된 상수도 업무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105곳이 찬성했다.

인입급수관까지의 세척에는 106개 지자체가 현재까지도 여러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공적 영역의 상수도관 세척에 완결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관 세척 대상을 현행 ‘송수 및 배수 관로’에서 ‘정수장부터 수용가 계량기까지의 관로’로 속히 개정해야 마땅하다.

5년 전 발생한 인천 적수 사태에서 얻은 교훈들이 아직까지도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환경부는 서둘러 보완책을 강구해 책임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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