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제‧행사 '바가지요금' 집중단속

이철진 기자 2024. 5. 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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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본격 피서철을 대비해, 도내 축제‧행사장과 골프장 등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물가와 식품위생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기 전 선제적으로 도내 축제‧행사장과 골프장에서의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자 한다."며, "향후에도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잦은 업소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바가지 요금 단속과 함께 안전한 도민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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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본격 피서철을 대비해 도내 축제‧행사장과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물가와 식품위생 집중점검에 나선다.[사진=경남도]

[투어코리아=이철진 기자] 경남도가 본격 피서철을 대비해, 도내 축제‧행사장과 골프장 등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물가와 식품위생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잦은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 물가 및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이 참여한 합동 단속반(2개)를 구성했다.


단속반은 먼저 지역 축제와 행사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지역 축제‧행사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나, 곧 시작되는 피서철에 대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점검 기간에 개최되는 도내 15개 시군, 45개 행사‧축제에 대해 4개 분야(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질서) 9개 행위(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제 이행 여부 등)를 중점 지도 점검한다. 


또한, 경남도 바가지요금 근절 매뉴얼에 따라 행사‧축제가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도내 골프장 전체 42개소에 대해서는 요금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 내 음식점(일명 '그늘집') 등의 서비스 요금을 모두 포함한다. 


내실있는 서비스업소 정비를 위해 식품위생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제품 보관․판매 여부, 조리실 위생적 관리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상태와 영업현황을 확인한다.


부적절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위반 적발업소의 경우 6개월 이내 재점검하여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기 전 선제적으로 도내 축제‧행사장과 골프장에서의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자 한다."며, "향후에도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잦은 업소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바가지 요금 단속과 함께 안전한 도민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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