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초진 시 신분증·건보증 필수…시행 첫날 현장 혼선

2024. 5.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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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부터 병원에서 초진을 받을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해 본인 확인을 거치는 건데, 시행 첫 날이어선지 현장 여기저기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신분증이 있는지 묻는 병원 직원의 말에, 환자가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찾더니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이 환자는 신분증을 가져온 뒤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임현채 / 서울 신림동 - "전에는 건강보험이 다 전산에 있으니까 그냥 와서 하면 됐는데 신분증을 꼭 가져와서 확인을 해야 한다니까, 요즘은 지갑을 안 갖고 다니고 신분증을 안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병원에서 초진을 받을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처방 등 악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겁니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사본은 안 되고, 특히 신분증 중에서도 신형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져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도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 해 사진으로 신분증을 대신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이처럼 실물 대신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발급이 번거롭고 제도 자체도 성급하게 시행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스마트기기가 익숙지않은 고령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장인영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노인분들은 많이 힘든 점이 있었어요. 저희가 (발급을)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인력도 저희도 부족하고…."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대리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제도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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